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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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윤리강령

제1장 기 본 책 무

제1조(직업재활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1. 인간존엄성과 평등은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2. 직업재활서비스에 있어 장애인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제2조(이용자 중시)

더드림직업재활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심하여 이용자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의사결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최선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다.

1. 모든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2.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3. 자신과 가족, 사회공동체의 정신적ㆍ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장애인인권 및 윤리경영 체계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장애인인권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의 윤리경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시설장, 운영위원 1인, 팀장, 직원대표, 타기관 시설장,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7~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역할)

장애인인권보호 및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직원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
3. 인권침해 및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 및 처리
4. 기타 인권 및 윤리규범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인권 및 윤리상담)

더드림직업재활원은 장애인인권과 직원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수칙에 대하여 상시 상담 할 수 있도록 인권 및 윤리상담실(이하‘상담실’)을 운영한다.

1. 상담실은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설치한다.
2. 장애인인권 및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직원은 윤리위원에게 언제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고와 처리)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신고와 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제보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위반사항 보고서를 받은 시설장은 7일 이내 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3.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경우 징계의 수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한다.
4. 접수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내부 징계의 수위를 넘어선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 후 처리지침을 받는다.
5.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경우 즉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8조(내부신고에 대한 보호)

장애인인권 및 윤리위반의 사항을 접하거나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지각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고한다.

1. 윤리위원회는 내부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직원의 교육)

모든 직원이 장애인인권 및 시설의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최초 입사자의 경우 신입직원 교육과 함께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교육을 받드시 실시한다.
2. 모든 직원은 반드시 교육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년1회 4시간 이상 장애인인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3. 시설장은 의무교육 이외에 시설 내부 규정으로 별도의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교육을 연 1회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하며, 모든 직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4.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근로 및 훈련생)과 직원(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이 구분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평가)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실천의 확립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1. 시설장은 장애인인권 및 윤리강령 실천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업무분장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
2. 모니터링은 년 4회(분기별)를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고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회계관리의 투명성)

더드림직업재활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계 윤리에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연간 사업예산, 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공시한다.
2.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청렴관련교육을 이수하도록한다.
4. 우리는 부정한 회계처리 및 업체와의 이중거래,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며, 이익의 극대화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보장

제12조(근무환경)

인간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장애인 상호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1.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에 배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근로장애인 및 훈련생이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사항을 정확하게 조치하고 처리한다.
5. 더드림직업재활원을 이용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한다.

제13조(차별)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14조(귄리)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제15조(편의제공의 원칙)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제16조(교육의 기회제공)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7조(직업선택의 자유)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직업재활평가를 통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문화생활의 자유)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학대금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직원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법률상의 권리)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1조(모성보호)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3조(역량강화)

근로장애인의 직무능력의 확대를 위해 직무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지신 및 동료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4조(고객존중)

고객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 아래 직업재활시설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우리는 의사결정에서 고객존중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4. 우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한 언어와 올바른 행동으로 응대한다.
5. 우리는 자사의 생산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품질불량 및 반품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6.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직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우리는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제공한다.

제25조(상호신뢰)

고객 및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이중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3. 시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상호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26조(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직업재활사업 및 영업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킨다.

1. 우리는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덕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4. 직원,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이유로 특혜를 주어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후원자)

우리는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협력자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적절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우리는 지역사회 소중한 자원인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지지를 통하여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1. 우리는 자원봉사자의 안전, 인격적 대우,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이중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자원봉사에 관하여 사실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9조(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보호)

우리는 지역사회 소중한 자원인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지지를 통하여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1. 우리는 이용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2. 우리는 이용장애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존귀하게 대한다.
3. 우리는 이용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 또는 가족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30조(전문적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더불어 향상되고 발전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제31조(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자질)

직원은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로서 윤리규범에 위해되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우리는 이용자들의 권익옹호, 권리의 보호, 직업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우리는 자율성 보장, 공정성 확보, 비해성 준수, 수혜성 추구, 충실성 준수, 정직성 유지의 윤리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직업재활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이해관계 상충

제32조(이해관계의 상충)

1.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업무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규칙을 준용하여 따르도록 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지와 상관없이 수령한 금전이나 물품에 대하여는 정중한 설명과 함께 즉시 돌려주도록 하며, 불가능한 경우 시설에 신고하고 시설의 조치에 따라 행동한다.
4. 기타 이해관계자와 상충되는 사항들은 법령과 조례 등을 참고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3조(공사의 구분)

모든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업무 수행시에는 항상 시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4조(정보보호)

직무 수행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2. 직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시설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35조(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

업무 수행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2. 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 3. 가족 구성원중 시설의 생산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며, 사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36조(시설자산의 사용)

시설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시설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설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7조(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이중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타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제38조(건전한 근무환경)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가꾸기에 힘쓴다.

1. 성희롱이나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변명, 뒷다리 잡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9조(지적재산권 존중)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1. 시설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시설의 지적재산권을 제공 할 때에는 시설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2.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시설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0조(정치활동)

더드림직업재활원의 모든 직원은 직원의 신분으로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1. 시설과 무관한 개인신분으로는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의견이 시설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시설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시설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41조(환경 및 안전)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
2.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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